상담사례

빚 독촉하다 회생절차 딱 걸렸네! 이의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빌려준 돈 받으려고 법원에 지급명령까지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갑자기 회생절차를 시작해버렸다면요? 받을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특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바로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제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약속어음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나와 채무자에게 전달된 바로 그날,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독촉절차에서 따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멈추는 건가요?

정답: 네, 이의신청기간은 정지됩니다.

독촉절차는 돈이나 다른 대체물, 유가증권 등을 받기 위해 채권자가 쉽고 빠르게 법적 효력을 얻도록 하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일반적인 소송보다 간단하게 진행되지만, 그렇다고 아예 다른 법 체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독촉절차에도 일반 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2주)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같은 소송 진행을 막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준용).

즉,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정지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기간 2주가 지났다고 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멈춰있다가,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시작했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정지되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채권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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