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줬는데,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소송을 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빚 때문에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 억울하게 재산을 잃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그런데 빚이 많은 사람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 어려워지겠죠. 이럴 때 채권자는 이혼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당한 정도'
이혼 재산분할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넘겨준 재산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판례에서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이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등)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재산분할이었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고의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넘겼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에게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그 재산 분할이 적정 수준을 넘어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이때, 재산 분할이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상담사례
이혼 시 재산분할은 과도한 경우, 위자료는 채권자 손해 인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재산분할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다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초과분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분할이 적정한 범위 내라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위자료 성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의 재산분할이라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려는 재산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압류금지재산은 제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재산분할이 적정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다면 채권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빚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재산분할 전체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남편이 이혼하기 5개월 전에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것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을까? 단순히 이혼 시점과 재산 증여 시점의 차이만으로 재산분할을 부정할 수 없고, 실질적인 이혼 목적의 재산분할일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분할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