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받을 권리 대신 행사했는데, 채무자가 돈 받으면 어떡하죠? 🤔

내 돈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돈을 못 받고 있네요? 이럴 때 내가 직접 채무자의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는데, 채무자가 먼저 돈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행사한 권리는 무효가 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알리면, 채무자는 더 이상 그 권리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할 수 없죠. 만약 채무자가 이런 금지된 행위를 하고 제3자가 그 권리를 가져간다면, 저는 그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돈을 받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그 권리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돈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받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는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과 같이 권리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행위는 권리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돈을 받으면, 저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니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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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전부명령#추심권능#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