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돈을 못 받고 있네요? 이럴 때 내가 직접 채무자의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는데, 채무자가 먼저 돈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행사한 권리는 무효가 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알리면, 채무자는 더 이상 그 권리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할 수 없죠. 만약 채무자가 이런 금지된 행위를 하고 제3자가 그 권리를 가져간다면, 저는 그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돈을 받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그 권리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돈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받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는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과 같이 권리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행위는 권리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돈을 받으면, 저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니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담사례
채무자가 이미 받을 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했으나 패소하더라도,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
상담사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를 다른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관리·보존 행위에 대한 대위는 가능하지만, 동일한 대위원인으로 중복제소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항변(예: "돈을 빌려준 적 없다" 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대신 행사(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위행사하는 채권(추심권능)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위소송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추심권능 자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