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8

민사판례

빚 보증, 내 돈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대위변제와 우선회수특약

대위변제,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빚진 사람 대신 다른 누군가가 빚을 갚아주는 걸 말합니다. 보증을 서줬다가 빚을 대신 갚게 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신 갚아준 돈,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빚을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있는 경우, 내가 갚아준 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한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 빚을 못 갚자 신용보증기금이 일부를 대신 갚았습니다(일부 대위변제). 그리고 원고는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 할 돈(구상금)을 연대보증했다가 결국 그 돈을 대신 갚았습니다. 즉,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을 대위하게 된 것이죠.

이 회사는 은행에 빚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저당 잡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갚은 돈을 먼저 돌려받으려 했지만, 은행은 자신들이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을 대위한 사람일 뿐, 처음부터 빚을 진 회사를 대신해서 갚아준 사람(대위변제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은행보다 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은행은 원고보다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신 빚의 일부를 갚았을 때(일부 대위변제),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게 저당권의 일부를 넘겨줘야 합니다.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의무, 민법 제105조, 제356조)
  • 원칙적으로는 은행이 신용보증기금보다 빚을 먼저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하지만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우선회수특약(돈을 먼저 회수하는 특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대로 돈을 돌려받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원고처럼 보증을 서서 빚을 갚은 사람은 '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회수특약'은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약속이지, 원고와는 상관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그 약속의 효력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빚 보증을 서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이상의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선회수특약'과 같은 내용은 나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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