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3

형사판례

빚 없는데 빚 있는 척하면 범죄? 강제집행면탈죄!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서 가짜로 빚 문서를 만들고, 그 빚을 담보로 내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빚이 없는데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내 재산을 숨기려는 거죠. 이런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진짜 빚도 없는데 가짜 빚을 만들고, 그걸 담보로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빚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혀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죠. 진짜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해도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가짜 빚을 만들고 근저당을 설정해서 진짜 채권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말고 다른 재산도 조금 있으니 괜찮지 않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도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가짜 빚을 만들고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핵심 정리:

  • 진짜 빚이 없는데 가짜 빚을 만들고 근저당을 설정해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면 강제집행면탈죄!
  • 다른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도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면죄부가 되지 않음!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60.10.19. 선고 4293형상68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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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채권#공정증서#국민주택건설자금#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