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돈을 갚지 않아도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시효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효이익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래도 빚은 갚아야지"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갚겠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시효이익을 포기하게 되면 다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갚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그리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단순히 "갚겠다"라는 말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후 사정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증거들을 꼼꼼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소멸시효 완성 후 빚을 인정(채무 승인)하더라도 갚겠다는 명확한 의사(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없다면 갚을 의무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한 번 하면 그 이후 채무자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넘겨도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상담사례
경매에서 소멸시효 지난 빚이라도 채무자가 이의 제기 안 하면 빚을 인정(소멸시효 이익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돈을 줘야 한다.
민사판례
갚을 필요 없어진 빚(소멸시효 완성된 채무)을 빚진 사람이 다시 갚겠다고 하는 행위(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다른 빚쟁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다른 빚쟁이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상담사례
소멸시효 완성된 빚이 경매로 변제되었을 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일부 빚에 대해서만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