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줄이고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채무자는 회생 신청 전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빚을 탕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오늘은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싼값에 가족에게 넘겨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회생절차 중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설령 사해행위의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나 전득자(수익자로부터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채권자는 그들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빼돌린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가액배상과 공익채권
만약 사해행위의 수익자나 전득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가액배상을 하게 된다면,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가액배상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입니다. 즉, 채권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 쉽게 말해, 부당하게 빼돌린 재산으로 인해 생긴 이익을 회생절차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근저당과 가액배상
만약 사해행위로 넘어간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저당이 말소된 후 가액배상을 하게 된다면, 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전득자는 자신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은 위 판례들을 통해 회생절차 중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빚을 탕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회생절차는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사해행위와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서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채권자는 그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빚진 사람이 회생절차(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갚아나가는 절차)를 시작했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회사(채무자)가 자기 건물을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건물을 완공하는 데 돈을 투자했다면,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물 전체 가치에서 매수자의 투자금을 뺀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건물의 가치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에서, 소송 제기 기간, 배상 범위,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을 때, 그 재산이 움직일 수 있는 동산(예: 자동차, 가구, 주식 등)이고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채권자가 직접 그 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재산 가치만큼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면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