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보증, 시간이 해결해줄까? 소멸시효로 경매 막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빚보증 문제로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빚보증을 서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는데, 갑자기 경매 통지가 날아온 경우 소멸시효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2011년 11월 1일 B회사의 C에 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면책적 채무인수)하고, 같은 날 자신 소유 부동산에 C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C는 5년 후인 2016년 12월 1일, A씨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경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란? 원래 빚진 사람 대신 제3자가 빚을 갚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A씨는 B회사 대신 C에게 빚을 갚아주기로 했으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것입니다. A씨가 빚을 갚기로 했다고 해서 B회사의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빚을 갚을 주체가 B회사에서 A씨로 바뀐 것뿐입니다. 따라서 원래 B회사의 빚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A씨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사시효란?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로,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B회사의 빚이 상행위로 발생했다면, A씨가 인수한 빚에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 소멸시효 중단 A씨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빚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일인 2011년 11월 1일부터 새롭게 5년간 진행됩니다.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497 판결)

  • 소멸시효 완성 A씨의 빚에 대한 소멸시효는 2011년 11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11월 1일에 완성되었습니다. C가 경매를 신청한 2016년 12월 1일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이므로, A씨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A씨처럼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원래 빚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무인수와 동시에 근저당 설정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새롭게 진행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더 이상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사례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빚보증, 면책적 채무인수와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자!

다른 사람의 빚을 면책적으로 떠안으면 원래 빚의 성격(상사/민사)과 시효가 그대로 따라오지만, 빚을 떠안는 행위 자체가 빚을 인정하는 효과(채무승인)가 있어 시효는 새로 시작됩니다. 빚을 떠안은 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암묵적으로라도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상사시효#채무승인#시효중단

민사판례

빚 보증 서줬는데, 은행이 멋대로 경매하고 소멸시효 중단 주장?! 받아들여질까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넘길 때, 단순히 경매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경매 사실을 확실히 알도록 직접 전달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경매#소멸시효#중단#교부송달

민사판례

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와 채무 소멸시효 중단

은행이 돈을 빌려준 회사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다고 해서, 회사의 채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 압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물상보증인#경매#채무#소멸시효

상담사례

10년 넘은 빚, 경매까지 당했는데 안 갚아도 되나요? 😥 (근저당, 소멸시효)

10년 넘은 빚이라도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빚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남은 빚도 갚아야 할 수 있다.

##소멸시효#근저당#경매

민사판례

빚의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경매에 가만히 있으면 빚 인정한 걸로 볼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빌린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빌린 사람이 근저당 실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빌린 사람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소멸시효#근저당#이의제기#시효이익포기

상담사례

보증 섰는데, 빚은 언제까지 갚아야 할까요? (소멸시효)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주채무와 별개로 민사보증은 10년, 상사보증은 5년이며, 주채무 소멸시효 연장과 무관하다.

#보증#소멸시효#주채무#보증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