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빚에서 벗어나기: 파산 면책, 그 효력과 취소에 대해 알아보자!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면책의 효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예외가 있는지, 그리고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파산 면책의 효력과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의 효력,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면책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즉, 면책 결정이 나왔다고 바로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면책의 효력: 빚에서 해방?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서 배당되지 않은 모든 빚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하지만 모든 빚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채권자가 파산 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양육비, 부양료

또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사실을 통보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제1호). 통보되는 내용은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입니다.

보증인은 어떻게 될까요?

면책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증인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여전히 보증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했다면?

파산 신청 당시 몰랐던 채권이라도 면책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더라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책 취소, 가능할까요?

면책 결정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제1항).

  •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후 1년 이내에 채권자가 면책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이 취소되면 면책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자들은 기존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2조). 또한, 법원은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와 등록기준지 관할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파산 면책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 효력과 한계, 그리고 취소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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