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11

민사판례

뺑소니 사고!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워 막막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많은 분들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하는데요, 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란 무엇일까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뺑소니 사고 등으로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법 제729조 단서)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사가 피해자 대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보험 약관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따릅니다.

가해자와 합의했는데도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을 것을 알고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까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합의가 가해자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750조)

정리하자면,

뺑소니 사고 등으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금 수령 사실을 알고 합의했더라도,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를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기대할 수 있고, 보험사는 부당하게 손해를 떠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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