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6

형사판례

뺑소니? 잠깐! 사고 후 현장을 떠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교통사고, 순간의 방심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당황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또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넸다고 해서 사고 현장을 떠나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자칫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미한 접촉사고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현장 이탈의 기준과 뺑소니 처벌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단순히 피해자의 물적 피해 보상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조치"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사고의 내용, 피해의 종류와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2.26. 선고 90도2462 판결 등)

경미한 사고라도 현장 이탈은 안 돼요!

피해가 경미하다고 해서 운전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시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고 신고를 원한다면 운전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하고 경찰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후 피해 변제를 시도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신고를 요구하는데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도주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144 판결, 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 1993.8.24. 선고 93도1384 판결 등) 이는 비록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시 꼭 기억하세요!

  1.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2. 피해자의 상태 확인: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경찰 신고: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피해자에게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5. 사고 현장 보존: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고 후의 대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위의 사항들을 침착하게 실행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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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상해#조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