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13

민사판례

뺑소니·무보험 차 사고와 건강보험, 누가 책임질까?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말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할지,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걱정이 앞서죠.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정부의 보장사업은 어떤 관계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책임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가 모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가시적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인 셈이죠.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뺑소니·무보험 차 사고 피해자가 정부의 보장사업을 통해 받는 보상금청구권이, 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장사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므로, 이를 통해 받는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사업을 운영하는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참조)

즉, 뺑소니·무보험 차 사고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운영 주체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뺑소니·무보험 차 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보장사업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관련 법률의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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