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고났는데 뜻밖의 이득이?!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될까?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뜻밖의 이득을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다쳐서 입원했는데,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아 다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에서 얻은 이득을 빼고 배상받게 될까요? 또, 나에게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손해배상 계산에서 손익상계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익상계란 무엇일까요?

손익상계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이익도 얻었을 때 그 이익이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에서 이익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예시처럼 교통사고로 입원했지만, 덕분에 다른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받는 이득을 얻었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에서 이 이득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죠.

2. 과실상계란 무엇일까요?

과실상계는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잘못의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에 치였는데, 나도 휴대폰을 보며 걷다가 주의를 소홀히 했다면 나의 잘못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참조)

3.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둘 다 해당된다면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요?

손해와 이익이 동시에 발생하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먼저 과실상계를 하고 나서 손익상계를 합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빼는 것이죠.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계산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4. 계산 예시

  • 원고의 손해: 100만원
  • 원고의 과실 비율: 30%
  •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30만원
  1. 과실상계: 100만원 - (100만원 × 30%) = 70만원
  2. 손익상계: 70만원 - 30만원 = 40만원

따라서 최종 배상액은 40만원이 됩니다.

손해배상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처럼 여러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셨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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