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민사판례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 어떻게 계산할까요?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해 중 하나가 바로 일실수입, 즉 사고 때문에 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실수입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

일실수입은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벌어들이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에 매달 300만 원을 벌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사고 이후 벌지 못한 수입을 계산하는 것이죠.

만약 피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면, 월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고 후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제출이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소득세법 제193조 제5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의2 제1항, 제193조 제2항, 제158조).

하지만, 실제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비슷한 직종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는 점을 판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만약 사고 후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다면, 일실수입 계산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의 손해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이후의 손해는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지, 얼마나 벌 수 있었을지를 추정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계속 운영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 폐업 이후의 일실수입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1988. 5. 10. 선고 87다카1539 판결,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

손해배상,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일실수입 계산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는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하여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과 회사 폐업 시 고려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1995.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관련 법조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정확한 계산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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