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10

일반행정판례

사관생도 선발 과정에서의 신원조사와 재량권 행사

해군사관학교 입학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한 지원자가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관생도 선발 과정에서의 신원조사와 학교장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9년 해군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이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합격의 이유는 해군사관학교가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의뢰한 신원조사 결과, 원고에게 기소유예(절도 혐의) 및 소년보호처분(무면허운전 등)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사관생도 선발 과정에서 신원조사를 통해 범죄경력자료를 회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관생도 선발 시 합격/불합격 판정은 사관학교장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1. 신원조사의 적법성

대법원은 사관생도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장은 우수한 자질을 갖춘 사관생도를 선발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7호,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관생도 선발 과정에서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회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관생도 선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신원조사를 통해 기소유예 등의 전력까지 확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2. 사관학교장의 재량권

대법원은 사관생도 선발 시 합격/불합격 판정은 사관학교장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장은 관계 법령과 학칙 범위 내에서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해군사관학교장은 기소유예 등의 전력뿐 아니라 그 시기(지원일로부터 1년 이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합격 처분을 내렸고,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사관학교 입학 전형에서 신원조사의 적법성과 학교장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관생도 선발 과정의 특수성과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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