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형사판례

사교춤 학원, 풍속영업 신고만 하면 될까요?

사교춤 학원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단순히 풍속영업 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학원 설립 등록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명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도교습장 시설을 갖추고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으로 사교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풍속영업 신고만 하고 학원 설립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학원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학원 설립 등록 대상: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으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시설은 예능 교습 시설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학원법에 따라 설립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 풍속영업과 학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법')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학원을 풍속영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풍속영업법 제2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 즉,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학원 운영이 합법화되지 않습니다.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 필수입니다.

  3. 법률의 착오: 피고인은 이전 운영자가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풍속영업 신고만 하고 영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6조)

결론

사교춤 학원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서 30일 이상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풍속영업 신고뿐 아니라 학원법에 따른 설립 등록도 필수입니다.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합법적인 학원 운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
  • 형법 제16조
  •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140 판결
  • 대법원 1994.3.30. 선고 94노6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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