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7

민사판례

사립대 교원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

사립대 교수로 일정 기간 근무하신 분들, 임용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립대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에 관한 법률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용기간 만료와 교원의 신분

기간을 정해 임용된 사립대 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교원 신분이 종료됩니다. 대학교수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능력, 인격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임용기간 만료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재임용은 학교의 재량이며, 교원에게는 재임용될 권리(기대권)가 없습니다.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사립학교법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와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1997. 1. 13. 법률 제5274호 개정 전) 제53조의2 제3항, 제53조의3,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이 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들이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등).

학교 인수·인계와 임용기간 만료자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간에 인수·인계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정에 따른 임용은 약정 효력 발생 당시 임용기간이 남아있는 교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약정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재임용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으로 임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약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교원의 재임용 관련 권리·의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7151 판결).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대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 그리고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립대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니, 관련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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