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10

일반행정판례

사립대 기간제 교수 재임용 거부, 어떤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교수님들, 재임용 거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관련 법이 바뀌면서 구제 절차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전후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 절차가 나뉘게 됩니다.

  • 2005년 1월 27일 이후 재임용 거부를 당한 경우: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른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 2005년 1월 27일 이전 재임용 거부를 당하고, 그 날짜에 재직 중이 아니었던 경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구제특별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립대학 부교수가 2004년 9월 22일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이죠. 이 교수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재심청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05년 1월 27일 이전에 재임용 거부를 당한 교원은 구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잘못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진행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1088 판결)

핵심 정리!

  • 사립대 기간제 교수 재임용 거부 시 구제 절차는 2005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나뉜다.
  • 이전에는 구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이후에는 개정 사립학교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면, 날짜를 잘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구제 절차를 밟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구제특별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사립대 기간제 교원, 재임용 거부 불복 절차 놓치면 구제 어려워

오래전에 재임용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설령 소청심사 각하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사립대학#기간제 교원#재임용 거부#소청심사

민사판례

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 무효될 수 있다!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헌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교원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적된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립대#교원#재임용 거부#사립학교법

민사판례

사립대 기간제 교원 재임용 거부, 어디까지 정당할까?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교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했을 때, 학교 측의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지켰다면 재임용 거부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사립대#기간제 교원#재임용 거부#절차적 하자

민사판례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 재임용 거부, 정당한가요?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과 이후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립대학#기간제교원#재임용거부#손해배상

민사판례

사립대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법 개정과 그 소급적용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기간제 교원 재임용 관련 조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어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열린 사례입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을 잃지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기간제 교원#재임용#헌법불합치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와 손해배상 책임

이 판례는 사립대학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은 경우, 어떤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옛 사립학교법(재임용 절차 규정이 미비했던 시절) 아래에서 재임용 거부된 교원의 경우, 학교 측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립대학#교원#재임용 거부#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