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뀌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될까?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교수님들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대학의 공립대학 전환 시 교수님들의 신분 변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 변경과 교수님들의 지위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은 단순히 운영 주체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이 폐지되고 새로운 공립대학이 설립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제3항)

그렇다면 기존 사립대학 교수님들은 자동으로 공립대학 교수가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대학 교수와 공립대학 교수는 법적으로 다른 신분입니다. 사립대학 교수는 사법적 계약 관계에 있는 반면, 공립대학 교수는 공법적 임용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용 주체, 절차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련 법령에도 설립자 변경 시 기존 교수님들을 공립대학 교수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면 기존 교수님들의 신분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새로운 공립대학이 기존 교수님들을 다시 임용할지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입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5호) 설령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이 유사한 점이 많더라도 이러한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교원 신분 보장 규정은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

약속은 약속! 임용 약정과 신분 보장

하지만 새로운 설립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 교수님들을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임용한다"고 약정하고, 교육부장관도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기존 교수님들은 공립대학에 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즉 조리상 신청권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단, 이러한 약정과 지시는 약속 시점에 사립대학에서 임용 기간이 남아있는 교수님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약속 이전에 이미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수님들은 임용 신청 권리가 없습니다.

임용 제청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수 임용 제청 과정에 관여했더라도,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또한, 임용 제청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일 뿐,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용 제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36조)

이처럼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교수님들의 신분 변화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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