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면 기존 교수님들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공립대학 교수로 자동 임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롭게 임용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 변경의 의미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을 '설립자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설립자가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실상 사립대학은 폐지되고 새로운 공립대학이 설립되는 것과 같습니다. (구 교육법 제85조)
교수님들의 신분: 당연히 종료 vs. 새로운 임용
사립대학 교수와 공립대학 교수는 신분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립대학 교수는 사법적 관계에 있는 반면, 공립대학 교수는 공법적 관계에 있습니다. 임용권자와 임용 절차도 다릅니다. 관련 법령에는 설립자 변경 시 기존 교수님들을 공립대학 교수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뀌면 기존 교수님들의 신분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공립대학 교수로 새롭게 임용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즉, 임용권자가 원하면 임용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 보장 규정: 사립대학에만 적용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그러나 이 규정은 사립대학에만 적용됩니다. 공립대학으로 설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용 신청권: 없음
사립대학 교수님들에게는 설립자 변경 후 공립대학 교원으로 임용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에도 그런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상식적으로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2조)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권리가 없는 신청을 거부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 등)
기간제 임용과 헌법: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 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이 규정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제31조 제4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등)
결론적으로,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교수님들은 공립대학 교수로 자동 임용되지 않습니다. 공립대학 교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기존 교수님들에게는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7151 판결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위 판례 내용에 언급된 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될 때, 기존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공립대학 교원으로의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다만, 설립자 변경 과정에서의 약정에 따라 임용 신청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뀌면 기존 교사들은 자동으로 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공립대학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다만, 사전에 교원 신분 보장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교사들은 임용 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뀌면서 기존 교수들이 임용에서 제외된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교육부장관 등이 임용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해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될 권리가 없다. 사립대학과 지자체 간 인수인계 약정이 있더라도, 약정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조교수의 부교수 임용은 새로운 계약이며,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은 대학의 재량이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이 공립으로 전환될 때, 기존 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설립된 공립대학이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기간제 교원은 새로운 공립대학(혹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을 상대로 재임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