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26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 부정 사용, 횡령죄 성립될까?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은 학교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사립학교의 교비 부정 사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통해 교비회계 부정 사용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비회계란 무엇일까요?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등록금, 수업료 등으로 조성되는 회계로,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육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교비 부정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용도 외 사용 그 자체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3. 비자금 조성은 어떨까요?

법인 운영자나 관리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즉, 비자금 조성 목적, 규모,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복 의도가 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4. 제3자가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는 제3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제3자는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3조 단서,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등) 본 사례처럼, 학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교비 횡령에 가담했다면 단순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사립학교 재정 운영, 투명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교비회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교비회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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