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0

민사판례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 원본과 사본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야기

법정 다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문서 사본의 증거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유언장 등의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항상 원본을 구하기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사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

만약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고, 사본을 원본처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사본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원본을 제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죠.

2.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본을 원본처럼 사용하려면, 그 사본이 진짜 원본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히 사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들을 통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 등) 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할 때는 그 사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유언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유언장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유언장 사본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가 이전에 유언서 내용에 따라 토지 일부를 처분했던 사실, 유언서 내용대로 다른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고려하면 유언장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 가능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원심은 유언장 사본 외에 다른 증거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결론적으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법적 분쟁에서는 가급적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다른 증거들을 통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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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증거능력#청구 변경#원본 존재 입증#동일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