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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배우자처럼 재산 명의 넘겨도 될까요? 혼인신고 전 명의신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혼인신고는 미뤄둔 상태라면 재산 문제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내 명의의 재산을 넘겨주는 '명의신탁'은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명의신탁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재산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재산의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를 샀지만, 등기는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사실혼 관계에서의 명의신탁, 왜 위험할까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또한, 명의신탁을 하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등의 목적이 없다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명의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여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무효가 되고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유효해질까요?

만약 명의신탁이 무효로 된 후 혼인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무효로 된 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되고,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예외사유(조세포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

결론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것은 위험하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문제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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