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이나 유족연금 등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법률관계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법원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인이나 입양처럼 과거의 신분관계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회사 설립이나 행정처분처럼 과거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여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거 법률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대법원 1978.7.11. 선고 78므7 판결 등)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 역시 여러 법률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법률혼 배우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 검사일까요? 이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이나 인지청구소송과 유사하게 공익적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2) 제1호)
소송 제기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민법 제863조)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 것입니다. 만약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은 어떻게?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혼인 의사, 동거 사실,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진, 편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1므76 판결, 1994.6.28. 선고 94므321 판결)
가사판례
사망한 사람과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며,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친생자 확인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를 받으면, 원고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소송 수계 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가사판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족연금 등을 받기 위해 과거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상담사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친족이라도 무조건 제기할 수 없으며, 법정 범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의 친족이고 친자 관계 확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확인의 이익')에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출생 당시 정황, 사진, 증언, 유전자 검사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승소 시 상속 등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가사판례
법원은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인지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 여부를 몰랐더라도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