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일반행정판례

사업 허가 신청, 경쟁에서 밀렸다면?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같은 사업 허가를 신청했는데, 나만 탈락했다면 억울하겠죠. 특히 경쟁자 한 명만 선정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이런 경우,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쟁 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사업 허가처럼 이익을 얻는 행정처분(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도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입니다.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런데 경쟁 관계에서는 내가 소송에서 이겨 거부처분이 취소된다고 해도, 바로 허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경쟁자에게 허가가 나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의미가 없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행정기관은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즉, 위법 사유를 제외하고 나와 경쟁자의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재심사 과정에서 내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비록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 자체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부산 강서구에서 주유소 운영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이 신청했는데,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전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소외인은 사업자로 선정되었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은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소외인에게 허가가 나간 이상, 원고가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기관은 재심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 원고가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 판례는 경쟁 관계에서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억울하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법적인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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