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3

세무판례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매각,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사업을 하다 보면 부동산을 사고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접을 때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흔한 일이죠. 그런데 이때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지 못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관련 규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우발적" 또는 "일시적"인 부동산 매각도 과세 대상?

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재화를 넘겨줄 때는 면세 또는 비과세 규정이 없으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재화 공급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유지를 위한 매각이든, 사업 정리를 위한 매각이든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7조)

폐업 전후에 할부로 부동산을 매각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폐업 전에 계약했더라도, 실제 대금을 받는 시점이 폐업 이후라면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재화 공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전에 미리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제4호)

판례 사례

한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하다가 폐업 전에 건물을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폐업 전에 받았지만 잔금은 폐업 후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잔금을 받는 시점이 폐업 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매각이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결론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매각은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우발적, 일시적이더라도, 심지어 폐업을 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 전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부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283 판결
  •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57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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