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6

일반행정판례

사업승인 취소! 그럼 돈 날리는 건데, 일단 공사하게 해주세요?! (행정처분 효력정지)

사업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열심히 사업 계획 세우고, 인허가도 다 받았는데 갑자기 취소된다면...? 게다가 이미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말이죠. 억울한 마음에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 라고 소송을 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 허가까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설계, 견본주택 건축 등등 돈도 꽤 많이 투자했죠. 그런데 갑자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 허가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상황! 그래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쟁점

이미 투자한 돈이 많으니, 취소 처분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회사의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따지지 않는다: 효력 정지 신청에서는 해당 행정처분(여기서는 사업 승인 및 허가 취소)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만을 따집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2. 단순한 금전적 손해만으로는 부족하다: 회사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 정지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효력이 정지되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원상복구 해야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단순한 금전적 손해만으로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 것이죠.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에 맞닥뜨렸을 때, 효력 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1.3.2. 자 91두1 결정, 대법원 1989.2.28. 자 88두18 결정, 대법원 1990.6.13. 자 90두9 결정, 대법원 1990.7.19. 자 90두12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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