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05

세무판례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과 취득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업인정 에 토지를 매도하고 다른 토지를 구매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면 보상금으로 다른 토지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사업인정이라는 중요한 절차 이후에 협의를 통해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인정이란?

쉽게 말해, 정부가 특정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예: 건설회사, 지자체)에게 부여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토지수용법 제14조, 도시계획법 제25조, 제30조 제2항 참조) 이 사업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은 '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사업인정 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협의 매도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참조)

왜냐하면 사업인정 의 협의취득은 수용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될 경우 강제수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업인정 의 협의취득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매매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따라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협의를 통해 토지를 매도해야 합니다. 사업인정 전에 협의 매도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참조)

이번 판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852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등 참조)는 사업인정의 중요성과 취득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라면 사업인정 여부와 시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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