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 명의와 관련된 세금 환급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사장님'과 '명의만 빌려준 사장님' 사이에서 세금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발단: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실사업자)과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명의사업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명의사업자에게 부과되고, 명의사업자 이름으로 납부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이라면, 돌려받을 돈(과오납부액)은 누가 받아야 할까요? 실제 사업 자금을 낸 실사업자일까요, 아니면 세금 고지서를 받은 명의사업자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의사업자가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납세 의무와 환급 청구는 별개: 세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실질과세 원칙)와 상관없이,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당사자는 명의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잘못되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 그 권리 역시 명의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실사업자가 돈을 냈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과세처분의 상대방: 세무서는 명의사업자를 상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납부라는 법률행위는 명의사업자와 세무서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실사업자는 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 역시 명의사업자와 세무서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환급 청구 가능: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민법 제741조)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정리: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라도,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면 본인 이름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금을 낸 사람과는 별도로, 세무서와의 법률 관계에서 명의사업자가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를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민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낸 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제 사업자 간의 숨겨진 약속(묵시적 합의)에 따라 환급금의 소유권이 결정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전대업의 영업권을 양도한 후에도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등록 명의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어 그 환급금이 명의수탁자 명의의 다른 세금에 충당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이득을 보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세무판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실제로 재산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주체가 달라진다는 판결. 또한, 법인세와 별개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