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8.27

민사판례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 누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명의사업자 vs 실사업자)

오늘은 사업자 명의와 관련된 세금 환급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사장님'과 '명의만 빌려준 사장님' 사이에서 세금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발단: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실사업자)과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명의사업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명의사업자에게 부과되고, 명의사업자 이름으로 납부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이라면, 돌려받을 돈(과오납부액)은 누가 받아야 할까요? 실제 사업 자금을 낸 실사업자일까요, 아니면 세금 고지서를 받은 명의사업자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의사업자가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납세 의무와 환급 청구는 별개: 세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실질과세 원칙)와 상관없이,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당사자는 명의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잘못되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 그 권리 역시 명의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실사업자가 돈을 냈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과세처분의 상대방: 세무서는 명의사업자를 상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납부라는 법률행위는 명의사업자와 세무서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실사업자는 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 역시 명의사업자와 세무서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민사소송을 통한 환급 청구 가능: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민법 제741조)

관련 법 조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국세환급금 결정)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반환)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정리: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라도,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면 본인 이름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금을 낸 사람과는 별도로, 세무서와의 법률 관계에서 명의사업자가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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