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세무판례

사업장 여러 개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이것만 주의하세요!

사업 좀 한다 하는 분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도 많으시죠? 그런데 수입까지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입세금계산서입니다. 생각보다 함정이 많아서 세금 더 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함정을 피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제 사용하는 사업장이 중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물건을 수입할 때, 중요한 건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팔 사업장입니다. 단순히 수입신고만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회사는 서울 본점과 부산 지점,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입한 원료는 서울 본점에서 제품 생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부산 지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부산 지점의 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용처인 서울 본점의 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따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도 실제 사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이죠. (참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잘못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만약 실제 사용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대법원까지 간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1539, 2009두11546(병합) 판결) 이 판례에서는 수입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장이 본점인데도, 형식상 수입신고만 한 지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구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정리하자면: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수입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소비·판매할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단순히 수입신고만 하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조금만 주의하면 손해 보는 일 없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똑똑하게 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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