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라면 사업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 종류를 변경하고 싶어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거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사례를 통해 사업종류 변경 신청 거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가락동 사업장의 사업 내용과 근로자 작업 형태를 고려할 때,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구역화물운수업'에서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냉동화물자동차 운송 근로자 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이 적합하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종류 변경 신청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사업종류를 검토하고, 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이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금, 가산금,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 거부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는 보험료율 시정을 위해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종류 결정 방법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업 종류를 판단할 때는 사업 목적, 사업장 등록 업종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 작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화물자동차 상하차 작업과 운반 작업 등으로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사업종류 변경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사업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행정 처분은, 보험료 부과 처분에 앞선 단계이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변경된 사업 종류에 따라 실제로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산재 처리된 직원이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율을 매길 때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서류상 등록된 업종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작업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율을 정할 때 사업자가 신고한 업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 일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요율은 단순히 회사가 등록한 업종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작업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