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라면 일반적인 채권보다 소멸시효가 더 짧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업하는 사람들 간의 채권, 즉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사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상사채권이란 사업하는 사람, 즉 상인 간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계약 등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두 사람 모두 상인이 아니어도 한쪽만 상인이면 상사채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가게 주인은 소비자에게 상사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매한 후 5년 이내에 돈을 받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회사(원고)가 다른 사람(피고)과 계약을 맺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5년이 넘은 후에야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했고,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상인이고,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자신들이 특허권의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권리를 행사해야 소멸시효 진행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6182 판결)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5년 안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관련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빠르게 법적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뿐만 아니라, 사업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로 5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사업자금 대출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상담사례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상인이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무자는 5년 후 채무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어 5년의 짧은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동생의 사업 빚(상사채무, 5년 시효)을 형/누나가 면책적으로 인수해도, 빚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5년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인수 시점부터 새롭게 5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빌려준 돈을 못 받자, 돈 빌린 사람의 보증인이 회사의 다른 대출금을 대신 갚기로 약속한 경우, 이 약속에 따른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