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민사판례

사업하는 사람의 보증, 무조건 무효일까?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아 보증에 대한 법적 보호가 중요하죠. 오늘은 사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섰을 때, 그 보증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은 호의로 빚보증을 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특히 계속 거래에서 발생하는 빚에 대한 보증의 경우, 보증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보증인보호법 제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액을 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보증이 다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하는 경우'**는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인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즉, 사업상 필요에 의해 보증을 선 경우에는 보증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이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4663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습니다.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철근을 공급받으면서 건축주가 철근 대금 지급 보증을 섰는데, 보증 최고액이 정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원심에서는 보증인보호법을 적용하여 보증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축주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사업과 관련된 보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건축주가 사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의 보증이라도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증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단순한 호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보증인보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보증의 효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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