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05

일반행정판례

사직서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할 수 있을까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직을 결심하게 되죠.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직서 제출 = 계약 해지의 청약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끝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회사)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겠다고 제안했다가, 판매자가 승낙하기 전에 다시 안 사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의 승낙 전이라면 철회 가능! (단, 예외는 있어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전, 즉 승낙의 의사표시가 여러분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하는 바람에 회사에 예측할 수 없는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사직서 = 해약고지인 경우 철회 어려워요

단순히 '회사 그만둘게요' 라는 식의,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통고의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는 '해약고지'로 해석되는데, 해약고지는 회사에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직서를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660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위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1999.10.12. 선고 99두6696)를 살펴보면,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사직서가 단순한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직서가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성은 사직서의 성격과 회사의 승낙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 민법 제111조, 제543조, 제66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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