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민사판례

사직원 제출 후 즉시 해고, 퇴직금 수령하면 해고 효력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사직서 제출 후 회사의 즉시 해고 처리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1개월 후를 사직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사직서 제출 다음날 바로 해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이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판결의 핵심

법원은 회사의 즉시 해고 처리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는 해고 처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용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의 즉시 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하지만, 근로자가 이후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해고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한 처우"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민법 제543조(해지의 통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것을 상대방에게 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정리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가 즉시 해고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시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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