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민사판례

사찰 소유권 분쟁, 등록말소 확인소송으로 해결될까?

절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사찰등록 말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또, 종단이 임명한 주지에 대해 주지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찰등록 말소 확인을 구하는 소송, 승소 가능성은?

원고는 자신이 사찰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사찰등록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찰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확인받아 권리 분쟁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찰 건물 소유자라면 소유권 확인이나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찰등록 말소 확인은 원고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설령, 사찰등록 말소 확인을 통해 사찰이 종단에 소속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대법원 1984.7.10. 선고 83다325 판결)

주지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은 어떨까?

원고는 종단이 피고를 사찰의 주지로 임명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소송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지 임명은 종단과 주지 사이의 관계이므로, 주지만을 상대로 주지 임명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종단에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찰 소유권 분쟁에서 사찰등록 말소 확인이나 주지만을 상대로 한 주지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분쟁의 핵심에 집중하여 소유권 확인이나 방해배제청구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내용은 대법원 1960.9.29. 선고 4292민상952 판결 및 대법원 1984.7.10. 선고 83다325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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