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2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대계약 갱신, 허가 받아야 할까?

사회복지법인은 목적 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재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기본재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면 주무관청(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처음 임대 허가를 받을 당시 주무관청은 "임대계약 갱신 시에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후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려고 했지만, 주무관청은 추가 임대와 갱신에 대한 허가를 모두 불허했습니다. 결국 법인은 허가 없이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고 임대료를 받았는데, 이 때문에 법인 대표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둘째, 주무관청이 "갱신 시 재허가"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3항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 등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임대계약 갱신"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갱신의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 "갱신 시 재허가"라는 조건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어긋나는 조건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
  •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제2항

결론

이 판례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임대계약 갱신은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기본재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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