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11

일반행정판례

산림 내 토석 채취, 허가는 언제 거부될 수 있을까?

산 좋고 물 맑은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과 자연보호는 항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 내 토석 채취는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죠. 오늘은 산림 내 토석 채취 허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허가 거부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와 제28조는 산림 내 토석 채취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토석 채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토석 채취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3547 판결 등)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림과 자연경관의 훼손 정도: 토석 채취로 인해 얼마나 산림과 경관이 훼손될 것인가?
  • 주변 문화재 및 관광자원 보호 필요성: 주변에 보호해야 할 문화재나 관광자원이 있는가?
  • 원상복구 가능성: 토석 채취 후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한가?
  • 하천 등의 오염 가능성: 농업용수나 식수로 사용되는 하천 등이 오염될 우려는 없는가?
  • 인근 주민들의 생활 피해: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볼 것인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충분한가?

이번에 소개할 대법원 판결(서울고법 2009. 2. 4. 선고 2008누19682 판결 파기환송)에서는 기존 채석장 인근 지역에 대한 신규 토석 채취 허가 신청을 거부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은 기존 채석장이 이미 존재하고, 신청 면적이 과도하지 않으며, 환경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허가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비록 기존 채석장이 있더라도 신청 지역의 산림과 자연경관 보호 가치, 원상복구의 어려움, 하천 오염 가능성, 주민들의 생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기존 채석장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신규 허가를 내줄 경우 주변 환경 훼손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민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며, 형식적인 동의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토석 채취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법적 제한 지역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주민 생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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