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15

특허판례

산업용 접착제와 치과용 접착제, 같은 상표 써도 될까?

상표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죠. 그런데 비슷한 상표를 다른 기업이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용/건축용 접착제치과용 접착제에 쓰인 비슷한 상표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PLIOGRIP'이라는 상표를 산업용/건축용 접착제에 사용하려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POLI-GRIP'이라는 아주 비슷한 상표가 치과용 접착제에 등록되어 있었죠. 특허청은 두 상표가 비슷하고, 접착제라는 공통점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PLIOGRIP'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상표의 발음과 외관이 비슷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상품의 용도와 거래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용/건축용 접착제는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되고 철물점 등에서 판매되는 반면, 치과용 접착제는 병원이나 치과에서 사용되고 의료용품 판매점에서 판매되죠.

대법원은 이렇게 사용처와 판매처, 그리고 수요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가 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표가 비슷하더라도 상품 자체가 다르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상표의 외관이나 발음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용도,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같은 '접착제'라는 범주에 속하더라도 산업용/건축용과 치과용은 완전히 다른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상표법 제8조 제1항: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가 수요자간에 상품의 품질의 오인·혼동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435 판결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191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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