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3

민사판례

산재 진료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비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과 그 시작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재 지정병원의 진료비 청구,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산재 지정병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료비를 청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 제1항, 현행 제40조 참조). 이 지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병원과 공단 사이에 요양담당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병원은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는 대신,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9조, 현행 제28조 참조).

진료비 청구, 3년 안에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진료비 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이 청구권이 민법 제163조 제2호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식대, 이송료, 간병비 등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채권이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예산회계법 제96조보다 3년의 시효를 규정한 민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506 판결 참조).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소멸시효의 시작점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진료가 끝난 시점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그러나 산재의 경우, 요양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요양결정 이후에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진료행위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요양결정 에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요양결정이 있은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즉, 요양결정이 소멸시효 시작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산재 지정병원의 진료비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요양결정 전에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요양결정일 다음 날부터, 요양결정 후에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진료행위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산재 진료비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소멸시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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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비#지급조건#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