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일반행정판례

산재 치료,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 악화 방지만을 위한 치료는 치료 종결 사유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라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치료 종결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료는 호전될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만

산재 치료는 다친 부위나 질병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만 제공됩니다.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면 치료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넘게 기관지천식으로 치료받던 근로자가 있었는데,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만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악화를 막기 위한 약물 치료는 산재보험으로 지원되는 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이 판결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와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5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었고, 제16조 제1항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해당 조항은 현재 삭제되었지만, 치료 종결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핵심은 '호전 가능성'

산재 치료의 핵심은 '호전 가능성'입니다.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는 산재보험의 치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의학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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