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9

일반행정판례

산재 치료,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 증상 고정과 치료 종결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아픈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단에서 치료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상 고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오늘은 증상 고정과 치료 종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 종결의 기준: 증상 고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는 **"치유"**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즉,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치료가 종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를 통해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은 없지만, 현재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를 종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이해하기

한 근로자가 어깨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던 중, 공단에서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근로자는 이후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등을 계속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치료 종결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받은 물리치료는 증상 호전이 아닌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며, 다른 의사의 수술 소견 역시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상이 고정된 이후의 치료는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일 뿐,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 종결이 가능하다는 기존 판례(2007두4810)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후 재활치료 기간이 적절했는지, 증상 악화 방지가 아닌 호전을 위한 치료가 필요했는지 등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치유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핵심 정리

산재 치료는 증상이 고정되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전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하다면, 공단은 치료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의료진 소견을 바탕으로 공단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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