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산재보험 받으면서 자차보험(자기신체사고)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중보상 걱정 NO!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미 자차보험금을 받았는데 산재보험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중보상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자기신체사고)과 산재보험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가 회사 직원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중으로 보상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이중전보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산재보험법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 같은 사유로 다른 보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87조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자차보험금을 받았으니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것 같지만, 대법원 판례는 다릅니다.

핵심은 **'동일한 사유'**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단순히 같은 사고에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산재보험급여 대상과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는 손해가 같은 성질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입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즉, 자차보험회사는 운전자의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뿐, 사용자를 대신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급여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즉, 회사차 운전 중 사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 말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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