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산재보험 보상, 심사청구 후 바로 소송 가능할까요?

산재 사고를 당하고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꼭 거쳐야 하는지,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꼭 해야 할까요?

산재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재심사청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를 먼저 하고,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심사청구까지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1.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소송 제기
  2.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없이 바로 소송 제기
  3. 심사청구만 거친 후 소송 제기

심사청구 후 바로 소송?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청구만 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심사청구만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심사청구만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재심사청구 없이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

산재보험 보상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심사청구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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