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29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부당이득 반환, 무조건 해야 할까?

산업재해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았는데, 나중에 공단에서 "잘못 지급했으니 돌려달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무조건 해야 하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수급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취소되면 무조건 반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원고)이 유족급여를 받았으나, 나중에 공단(피고)에서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받은 돈을 이미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급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징수가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익과 수급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미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반환이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단의 징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누40588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 부당이득 반환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의 귀책사유, 징수의 가혹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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