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6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불복, 심사청구 후 바로 소송 가능!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꼭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급여에 대한 불복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급여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2546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등)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도를 두고 있지만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2항), 이는 선택적인 절차입니다. 즉, 재심사청구를 하려면 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하지만(산재보험법 제90조 제3항), 심사청구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소송 제기
  2.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없이 바로 소송 제기
  3. 심사청구만 거친 후 소송 제기

특히, 심사청구만 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은 심사청구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이번 판례는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산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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