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재보험 심사청구,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다쳤거나 아파서 산재보험 혜택을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렇다면 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걱정되시겠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1. 누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심사 청구인)

산재보험 관련 결정에 불만이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쉽게 말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도중 청구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구인이 산재보험 수급권자였다면 유족이, 그 외의 경우라면 상속인 또는 관련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심사청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2. 누구에게 심사청구를 하나요? (피청구인)

심사청구는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3. 어떤 경우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심사 청구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다음과 같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에 관한 결정
  • 진료계획 변경 조치
  • 보험급여 일시지급 결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
  • 부당이득 징수 결정
  • 수급권 대위 결정

4.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심사 청구 방법)

심사청구는 해당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제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 심사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법인인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이름)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내용
  • 결정 사실을 안 날짜
  •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 심사청구 관련 고지 유무 및 내용

만약 청구인이 재해 근로자가 아니라면, 재해 근로자의 이름, 소속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진료비/약제비 결정 관련 심사청구는 제외) 대리인이 제기할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5. 심사청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기간을 놓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 심사청구서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청구서에 기재 내용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 경미한 오류는 공단이 직접 고쳐줄 수도 있지만,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7. 심사청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다만,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단이 직접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8. 심사청구는 어떻게 심리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 부득이한 경우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여부가 이미 판정되었거나,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 등의 경우,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9.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청구인에게 심사 결정서 정본을 보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결정서에는 사건번호, 청구인 정보, 주문, 이유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심사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 기간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10.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 다만, 심사청구 관련 법률에 없는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또한, 심사청구는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간주되어 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1항, 민법 제168조)

산재보험 심사청구,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되셨나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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