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회사차를 운전해서 배송 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김씨는 회사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으니 산재보험 요양급여에서 그만큼 빼야 한다"며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김씨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산재보험법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를 받더라도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사유"**란 산재보험과 다른 보상의 성격이 같아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김씨가 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아닙니다. 김씨가 받은 돈은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김씨는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회사차 사고로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과 산재보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보상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업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산재보험 급여는 별개이므로 이중보상 걱정 없이 둘 다 수령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업주 차량의 자동차보험(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공제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을 받아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만큼 공제되며, 회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충족되며,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가진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까지 보장되는 책임보험금(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대해서도 대위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산재 요양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둘은 중복 보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