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15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회사차를 운전해서 배송 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김씨는 회사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으니 산재보험 요양급여에서 그만큼 빼야 한다"며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김씨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산재보험법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를 받더라도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사유"**란 산재보험과 다른 보상의 성격이 같아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김씨가 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아닙니다. 김씨가 받은 돈은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김씨는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1항, 제2항,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항,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결론: 회사차 사고로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과 산재보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보상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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