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12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징수! 바로 소송은 안 돼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직원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직원이 다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회사에 해당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회사는 이 징수 결정에 불복하여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료 징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 제72조 제1항 제1호,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심사청구, 그리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 산재보험료 징수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공단에 심사청구, 그리고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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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공단 결정#소송#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