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산지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산지전용기간이 끝나면 복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 복구설계승인 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창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증에는 산지전용 목적이 '창고부지조성'으로 기재되었지만, 허가 조건에는 '건축물 건축'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교부통지서에는 목적이 '창고'로 기재되는 등 허가 목적이 다소 불분명했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들은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했지만, 양평군수는 목적사업(창고 건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해석: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하지만, 문언만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이 사건에서는 허가증, 교부통지서,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은 '창고 건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지복구의무 발생 시점: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목적사업 완료 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시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즉,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복구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평군수가 목적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복구설계승인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법원의 직권심리 의무: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기록상 자료가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원심은 산지전용기간 만료와 복구설계승인 신청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기간 만료로 복구설계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목적사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한 복구설계승인 신청은 거부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며, 법원은 기록상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산림법에 따라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산지관리법이 시행된 경우,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허가 기간이 끝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땅을 개발한 사람은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목적 사업이 완료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이때 복구 범위는 목적 사업의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부지 조성'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완료되었다면, 전체 산지가 아닌 절토·성토된 비탈면 등 개발로 변경된 부분만 복구하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꾼 뒤(산지전용)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원래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변경된 용도(예: 대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지전용 후에는 법적으로 복구 의무가 있으며, 목적사업 완료 후 또는 일시사용 후 원상복구해야 하고, 장기간 사업 시 중간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복구 면제가 가능하고,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준공검사, 복구비 예치/반환 절차가 있으며, 불법 산지전용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산지전용허가는 거짓/부정한 방법 취득, 목적/조건 위반, 비용 미납,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산지 소유와 면적에 따라 허가 취소를 담당한다.
생활법률
산지 전용/일시사용 허가/신고 후 5년 이내 용도 변경 시 용도변경승인이 필요하며(단, 준보전산지 전액 납부 시 제외), 관할 행정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 납부 및 관련 법규 기준 준수해야 하며, 수수료는 5천원, 불법 용도변경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